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종료 후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원금상환 시기 연장 및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대환대출 상품으로, 연착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경기신보의 고객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대출금리 인하 지원제도를 요청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된 것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금융비용 부담과 부채상환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원규모는 총 3000억원이며, 10월15일 기준 9영업일 만에 6370건, 1000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 빠르게 신청이 몰리면서 한 달 이내에 전체 지원규모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크게 절감한 점과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을 통해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대출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대환해 원금상환을 3년간 유예한 후, 이후 3년 동안 매월 분할해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준다. 또한,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p 등 총 3%의 금융비용을 6년간 지원한다.
다만,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인 기업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