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정하용 경기도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에 대해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은 본인의 아버지가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하고, 게다가 관용차에도 이를 사용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용차에 사용하고 다니는 건 법을 어긴 것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