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지미연 경기도의원은 지난 12일 제379회 정례회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과가 노동자 건강과 환자 권익 보호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노동자 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심각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과가 환자 권리와 안전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의료 안전과 직결된 환자 권익 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가 도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건의료정책과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뇨병은 도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보건건강국의 주무부서임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로 도민을 위한 공적 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개선책이 즉각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