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19일까지 동물병원 387개소 대상 운영실태 일제 점검

  • 등록 2023.03.29 0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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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이규석 기자 | 경기도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19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387개소를 대상으로 8주간 동물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4일 시행된 수의사법은‘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의 고지’,‘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동물병원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포함,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확인할 예정으로 시·군별 점검 대상을 선정해 방문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병원은 점검 기간 내 유선 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개정된 수의사법 관련 제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 의료 분야는 확대 추세이고 관련 제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최근 시행된 수술 등 중대 진료 고지, 진료비용 게시제도 등을 조기 안착시켜 동물 의료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석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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