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 무료 전환

  • 등록 2023.04.05 1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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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이규석 기자 |성남시는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건당 200원(창구민원 발급 수수료 건당 400원)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별로 수정구 16대, 중원구 13대, 분당구 27대로 관내 청사 및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안내→민원발급)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미 시행 중인 ‘정부24 온라인 민원 창구 등·초본 무료 발급’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규석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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