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10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교권호보조례 일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률 등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조항을 교원에게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한 20대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의 후속 조치로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권리·책임조례’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폭언에 시달릴 때 넥타이 매고 교육청에 앉아서 아니면 방방곡곡 행사 돌아다니며 ‘자유’를 만끽하시던 분이 ‘책임’은 경기교육 책임자인 내가 아니라‘학생인권조례’가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안전한 일터에서 나의 노동이 존중받는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교사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바꿔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