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난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도의회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4건, 우수상 8건으로 전국 46건의 수상 조례 중 13건으로 경기도의원이 최다수상했다.
단체부문 대상에 안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 소방관서에서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법률지원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법률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김재훈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태형 의원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방성환 의원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를 발의한 윤충식 의원 등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박재용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