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박상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2018년에 발표했지만 경기도의 갑질근절 조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갑질 행위를 사회적 용어인 갑질 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까지 포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2차 피해를 정의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교육 개선, 경기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 신고 절차의 체계적인 정비, 갑질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문화 조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