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동현 경기도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 감사관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사안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각하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 감사관은 “해당 청구 사안은 공수처 수사 진행의 사유로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는 도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유는 각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주민감사 청구이유서를 살펴보면 공수처 수사 의뢰된 내용과 별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에 관한 감사 청구로 경기도가 성실히 감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도 감사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에 대해 수사 경과를 살펴보고, 필요시 특정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은 부당한 것”이라며 “도민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청구 사안에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