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6일 도의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제373회 임시회 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7건의 조례안을 결의하고, 도 문화관광국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영봉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상임위는 먼저 윤성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거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의 경기도 사진 진흥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이종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제안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재영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 시기를 4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이의 제기를 했고, 황대호 의원은 사업비 집행 관련 일정과 절차를 꼬집으면서 “조례 개정의 시기를 놓치면 절박한 체육인들에 대한 지원 집행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그 정도로 시급하고 중요한 조례개정이라면 집행부가 미리 행정절차를 진행시켜야 했다"며 행정절차 관리 소홀 문제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국장은“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원만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