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천시의회가 13일 제242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심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집행부 제출 안건 5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총 5명을 선임했다.
본회의에 이어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명서 의원의 대표발의한‘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을 심사 완료했다.
또한, 14일과 15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해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