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최민 경기도의원은 13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동물보호 민간단체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특사경이 동물보호를 위해 수사와 적발 작업에 있어 도민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에 대한 명문화된 업무 처리 기준이 부재한 현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사경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동물학대 행위 및 무등록영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사경의 역할 정립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최 의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특사경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통해 업무의 표준화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동물보호단체 대표들은 조례 제정을 통한 업무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누며,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표했다.
최 의원은 “특사경은 동물보호를 포함한 31개 분야에서 100여 개 법률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의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 설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도민의 제보에 기반한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