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임시회 개최⋯조례안 등 32건 심의

  • 등록 2024.03.15 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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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함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는 한편, 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지난 14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위해 정현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원주영 의원 외 재정·회계 전문가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또 한근수, 김동훈, 정현미, 원주영, 한송연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현안사항을 집중 점검했으며, 다음날인 15일 2차 본회의에서는 박경원, 김상수 의원이 질의를 이어나간다.

 

이어 시의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21일에는 조례안을 비롯한 부의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날인 22일 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하고 제30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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