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천시의회가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 진행된 제24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4건 등 총 12건을 가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임진모 의원의‘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8건이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박준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주제로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70건(시정 10건, 처리 8건, 건의 52건)의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