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광률 경기도의원은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외부차량 및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내 안전 문제 △전기차동차 화재사고 증가 등 안전 문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용 및 안전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안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유치원과 학교는 필요와 여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안 의원은 “학교 구성원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치원과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처럼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28일부터 4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4월16일 개의하는 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