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해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가 폐지돼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총 27억원 정도 운영비의 감액 없이 지원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윤태길 경기도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교육·학생복리비·공공요금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이라면서“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어“13년동안 진보교육감이 개선하지 못한 문제를 보수교육감인 임태희 교육감이 합리적 시선에서 정책 방향 전환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