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황진희 경기도의원은 지난 2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행정역량정책과의 부서장, 실무진이 함께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제정 조례안은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심도 있는 정책연구 추진,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등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면서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가 그동안 경기교육정책에서 다소 소외되는 것 같아 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라도 그 지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며, 앞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경기교육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제37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