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인규 경기도의원은 지난 5일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사이에 해당하며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일컫는다. 이번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난독증과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다 보니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기능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