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욱일기 사용 허용을 시도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20명을 비판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경기도에서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장소 전시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황 의원은 “제주 4‧3추념식이 열린 날, 서울시의회에서 욱일기 게양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되었다가 철회된 사건에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기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공적 장치로 기능해 온 시민의 정치적 합의”라면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조례 폐지를 통해 욱일기 사용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 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작태는 매국행위나 다름없는 국민에 대한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유사한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 의원 등 19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4일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