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정윤경 경기도의원은 지난 1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경기도가 경력으로 인정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인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광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비록 특정 노동시장에만 적용될 것이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을 견인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의미 있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육아로 인한 경력 공백은 평균 10여 년으로 이 사이에 노동환경이 크게 바뀌어 실제 경력보유여성은 단순노동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밖에는 없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단순 인식 전환 뿐만 아니라,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