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근 경기도의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활성화 조례안’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4.19 14: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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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문형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래된 건물과 밀집된 인구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경기도 내 전통시장에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 구성 및 등록 △자율소방대 지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문 의원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내 전통시장은 161곳으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은 155곳(2133명)에 구성돼 있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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