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경기도의원,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4.19 1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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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박명수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이 지난 17일 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제거를 촉진해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계획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방제 계획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에 참여하는 도민, 기업, 단체 및 기관에 대해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덩굴식물인 가시박이 하천과 도로변 뿐만 아니라, 농경지까지 온통 뒤덮으며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주민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워낙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고 번식력이 높기 때문에 제거 사업을 확대하고 도민과 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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