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강태형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공무직 대외직명제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평생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해 공무직 대외직명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면서 “호칭이 없는 공무직원들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대외직명을 부여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 직급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을 통해 공무직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경기도 공동체의 일원인 공무직원들이 참다운 한 사람으로써 참다운 한 직장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