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밖에도 서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임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등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