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김태형 경기도의원이 25일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도의 관리∙감독 미흡,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 도의회 의결 이후 사업내용∙방식∙예산 변경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 부족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가진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도의회∙도∙GH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참석하였고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별 법리적 검토 등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도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GH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기존 감사기능과의 중복,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공사경영의 자율성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입법예고 및 법률검토 등 입안절차를 이행하고 6월 중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