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교육환경법∙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추진

  • 등록 2024.04.30 15:19:20
크게보기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량 충전시설 인허가가 추진되자 경기도의회가 충전소 입지 규정 명확화 및 학교 등에는 인접해 설치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안양시는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서를 불허해야 한다”며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환경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국회의원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령 개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교육환경법과 친환경자동차법 등에선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은 교“육환경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 개정에 다음달 개원할 22대 국회가 할 수 있게끔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발의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된다”며 “지난 1월 사고처럼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저해가 뚜렷한 만큼 입법 미비 상태여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23-8, 102호 메일 : ggplaza1130@naver.com 등록번호: |아53596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강성규 | 편집인 : 강성규 | 전화번호 : 010-5415-1120, fax 050-4341-1120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