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안성시의원,‘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등록 2024.05.02 1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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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최승혁 안성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안성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복잡한 상속 절차로 인해 각종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법적 절차를 몰라 본의 아니게 경제적인 빈곤 등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조례는 안성시장에 상속채무 대상자 발굴과 법률 지원 등의 권리 보호의무를 부여했다. 법률 전문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고,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승혁 의원은 “안성시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무정한 사회절차로 인해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향후 주관 부서인 미래교육과와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과 함께 협력해 적절한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조례등특별위원회에서 읍·면·동으로 부모 사망신고가 들어올 경우 상속이 되는 아동·청소년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해당되는 경우 안내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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