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박은경 안산시의원이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과 안산시 체육진흥과 및 안산시 체육회, 체육 지도자 등 관계기관 종사자들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산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이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것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체육인들이 낮은 보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전문선수 출신 체육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체육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체육인을 위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안산시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만큼 조례안이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