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김영기 경기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추진중이다.
도는 도내 거주자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별도의 가구 소득기준은 없이 지원되며, 아동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가족돌봄수당 지급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경기민원24 등에서 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이라며 “5월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