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유호준 경기도의원은 지난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보호조례도 폐지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은 사라지고, 학교 현장의 혼란만 늘어날 것”이라며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전제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생 분리조치와 민원대응지침 수립 등 학교현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제도로 안착되어야 할 사항이 담긴 내용과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면서 “학교장의 역할을 단순히 ‘학교구성원의 협력과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활동이 교육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정도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담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임을 뒤로 밀어내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고자 한다면 각자의 조례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될 일”이라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모두를 폐지하려는 임태희 교육감의 시도를 경기도의회에서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