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김성수 경기도위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현재, 경기도 조례 중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와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지만 대상 자체가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이며,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지원 성격의 내용은 없어 청소년들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옥 한국예총 안양지회 회장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체적으로 미비하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성과 유휴 공간 등을 모색해 청소년들에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기백 경기도 무용협회 회장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예술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 해야 한다" 고 학교의 공교육 체제 안에 문화예술 관련 교과 편성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찬희 경기 미술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은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문화바우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가인 산유화어린이민요합창단 단장은 “도내 청년 예술가와 청소년의 1:1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청소년들의 예술 역량 강화 및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고, 청소년 시기부터 청년예술가와 협업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지역 공연예술문화를 활성화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수미 평촌청소년문화의집 소장은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청소년들이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각 지차체의 재정 지원, 문화예술기관,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수 의원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기에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해 경기도가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우리 경기도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많이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