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오지훈 경기도위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까지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에 비해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별 조례 폐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인권 증진 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예로 들었다.
오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