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곽미숙 경기도의원은 13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알리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도는 ‘공고 제2024-1118호’를 통해 올해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이용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회복 △연안생태 환경 보호·관리 △불법어업 근절로 수산자원보호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지원 △수산자원보호 인식개선 및 도민 참여확대 등 5개 분야, 12개 중점 추진과제에 78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도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 영향조사 및 방류어종 개선필요 △바다숲 사후관리 미흡 △어업인과 일반 시민 간의 갈등 완화 필요 등을 지난해 추진사업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꼽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면서 비전과 보완사항을 함께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시의 경우 바다가 접해있지는 않지만, 한강 인근 행주어촌계를 중심으로 어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민으로서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여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