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김영희 경기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대상으로 △소방설비(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피난기구) 설치 지원 △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시 소방설비 의무적 배치 권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에 주거용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 주변에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방설비가 전무한 상황에서 화재사고 또한 덩달아 급증해 도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들은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 현행 소방법의 사각지대이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차후엔 도내 모든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1999년 1층 건물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객실로 만들어 큰 참사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11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