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성남시의회는‘3분 조례-조우현 의원 편’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조우현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다.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소규모 공동주택 승강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원도심의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