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고의적 악용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 설정에 나섰다.
전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이 오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도적 가이드 라인을 마련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 담았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이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