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3일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의정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의회와 국회사무처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도의원의 각종 입법연구 활동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전문 교육의 질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체결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국회사무처 백재현 사무총장과 김상수 기조실장, 이현정 의정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과 백 사무총장은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직원 참여 활성화 등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 소속 직원의 의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방청에 협조하고, 그 외 필요한 분야에서 의정연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으로, 종료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경기도의회는 의사와 입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회 입법자문위원(일반직 4급)의 도의회 파견을 운영하는 등 국회와 교류·협력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