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경기도의원 ,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6.07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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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호동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솔 책임자로 참사 수습과정에서 명을 달리한 故강민규 교감을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자로 인정, 고인의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 의원은 “2014년 세월호참사로 전국민이 비통한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 과정에서 故강민규 교감선생님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쉽게도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참사 후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교육자로서 끝까지 헌신하신 고인을 기리는 일은 경기교육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희생을 치렀다. 특히, 故 강민규 교감은 학생들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그의 헌신과 희생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한편, 본 조례안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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