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원,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근거’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6.12 1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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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독성물질 정보 제공, 응급의료정보 제공, 상담 등 관련 사업 규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도내에만 약 5500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있고, 다양한 독성물질에 도민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관련 예방체계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가 확립된다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돼 국가에서도 관련 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도에는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센터 설치 및 관련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조례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례가 의결돼 제정된 이후에도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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