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최민 경기도의원은 지난 12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최 의원은 “2020년 북한의 위협 시, 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주요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는 도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유예 없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응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제46조에 근거해 도지사는 재난의 응급조치로써 위험구역을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에게 위험 구역설정 지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같은 행위는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