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돌봄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품질 개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에 신뢰를 확보하고, 어르신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돌봄인증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 △돌봄인증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돌봄인증의 기준, 심사, 절차, 돌봄인증기관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경기도 돌봄인증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 규정 △돌봄인증의 대상 규정 △인증 신청, 기준, 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 유효기간 등 인증 실무 관련 사항 규정 △인증 받은 기관에 대한 지원 규정 △인증 사후관리, 취소, 통계 관리 사항 규정 △경기도 돌봄인증 위원회 규정 △협력체계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