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지 않아서 경기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라는 조례의 목적 규정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관할 시장·군수가 보고하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종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시설, 사업 등 규정 △도민 건강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도민의 건강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조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 의원은“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도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