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서성란 경기도의원은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근 2년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부당하게 계류돼 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세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총 58번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헌법 제36조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둘째, 상위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나 조례 제정의 대원칙인 ‘법령우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 조례에 명시된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7월 후반기 회기가 시작되고 어느 상임위에 소속 위원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본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