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기도의원, 도민 행사 예산 편법집행 지적

  • 등록 2024.06.20 1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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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은주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의회운영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도민 행사에 사용된 예산의 편법 집행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여름밤 맞손토크’가 폭우로 인해 10월 ‘도민의 날’ 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수립된 예산 2억2000만원에서 위약금(32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 집행에 필요한 나머지 금액을 사무관리비(1억2000원)에서 변경 증액해 사용한 것에 대해 “결국 행사 예산은 3억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어야 한다”면서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 예산이 행정적 편의를 위한 편법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라면 면밀히 기획해 개최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행사를 계획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이 규정한 예산 수립 절차를 준수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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