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용인시의원, 대표발의‘디지털성범죄 방지·피해자 지원’ 조례안 통과

  • 등록 2024.09.06 10:41:48
크게보기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창식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등 사업 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23-8, 102호 메일 : ggplaza1130@naver.com 등록번호: |아53596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강성규 | 편집인 : 강성규 | 전화번호 : 010-5415-1120, fax 050-4341-1120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