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수시설 운영 전력' 계약 변경으로 요금 절감

  • 등록 2024.11.27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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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용인시는 하수도사업소의 계약전력 변경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절감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전력사용량을 절감해 탄소중립정책 취지에 맞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하는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하천자연정화시설, 다기능 저류조에 필요한 사용전력을 분석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은 일정 사용량을 예상해 계약하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을 계량한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됐다.

 

한국전력과 월 901㎾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전기사용 기본요금을 계약했던 시는 각 시설의 전기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전력의 52%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계약전력을 월 470㎾로 변경했다.

 

이 결과 예상 전력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산정되는 계약전력 연간 기본요금을 약 3300만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 전기 사용량 감소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이라는 친환경 정책에도 부합하는 긍정적 효과도 거뒀다.

 

시는 전기요금을 1000원을 절감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4.4㎏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약 14만5200㎏ 수준의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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