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 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가능 호수 확대

  • 등록 2024.11.28 08: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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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광주시는 환경 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가능 호수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 정비구역 중 분원·삼성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6개월간 측정했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로 6개월간 유지된다면 5%에서 10%로 음식점 가능 호수가 늘어난다.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6개월간 방류수 수질기준의 25% 이하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음식점 가능 호수가 5%에서 10%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음식점 가능 연면적 또한 기존 100㎡에서 150㎡로 가능하게 된다.

 

이번 수질 측정 결과 분원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25% 이하를 준수해 음식점 가구 호수 뿐만 아니라, 연면적까지 완화된 150㎡ 이하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삼성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환경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제외됐다.

 

이에 따라 기존 허가된 음식점을 포함해 분원 하수처리구역 내 가는골, 구터A, 구터B, 마을은 기존 허가된 음식점을 포함해 3개소에서 6개소로 원거주민에 한해 기존 주택·공장에서 일반·휴게음식점으로의 건축 연면적 150㎡까지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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