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상계엄은 내용·절차 명백한 위헌”

  • 등록 2024.12.04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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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으로 간부회의를 소집하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라며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 분연히 맞섭시다”라고 말했다.

 

간부회의에서 김 지사는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면서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천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청으로 폐쇄 요청이 왔다면서 “단언코 그리고 분연히 거부한다”면서 “도청의 전 간부, 전 직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아주 의연하게, 또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155분만에 해제 요구안이 가결돼 무효화 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는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내일 예정된 예결위 심의 활동을 전면 취소했었지만 계엄령이 해제된 가운데 다시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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