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감독 강화⋯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

  • 등록 2024.12.04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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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양시는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개선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시의 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 1만400여 개소, 정화조 1만3500여 개소 등 총 2만3900여 곳에 달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는 하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자체정화 후 배출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및 분해하는 방식으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통칭하는 것으로 하수처리시설은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가 주를 이루고 정화조 시설은 부패탱크방식을 사용한다.

 

특히,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시는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관리자의 적절한 관리를 유도한다.

 

점검은 소규모, 대용량시설로 구일반 음식점, 요양원, 야영장 등 부하량이 큰 시설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시 확인되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지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미가동,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한 경우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올해 오수처리시설 점검에 나선 시는 방류수 수질기준위반, 미준공 사용, 기술 관리인 미선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 11월까지 36건의 개선명령과 47건(4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물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한 분뇨처리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도 연 2회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해 청소를 유도하고 있고 적정한 청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처리 능력이 저하돼 악취유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화조 청소절차, 분뇨∙수집 운반업체현황, 정화조 내부청소 관련 하수도법 규정 등 내용의 안내문은 건물 소유자, 관리자 입회 하에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해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한 시는 미신고시설을 적법한시설로 등록 전환하는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사업을 완료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미신고시설 양성화사업을 통해 미신고시설을 제도권으로 적극 유도해 총 1800여 개를 등록 전환했고 파손된 시설 경우 시설보완까지 진행했다.

 

현재 시 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체는 설계∙시공업 10개소, 관리업 11개소, 분뇨수집∙운반업 12개소등 총 33개소가 운영 중이다.

 

업체 주요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이행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 등 등록 기준준수 △기술인력 교육 이수 여부 등으로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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