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양시가 노사민정 협력을 강화해 안전하고 따뜻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150개 공동주택 단지와 상생협력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종사자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생활임금을 높이고 노동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확대해 지역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돕는다.
시는 지난달 29일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선언식에는 이동환 시장과 150개 공동주택 단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양시지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함께했다.
경비원,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대다수는 1년 이하 단기 근로계약은 물론 3개월 단위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2022년 경기도가 도내 11개 시군, 16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이번 상생협력 선언식을 시작으로 시는 서로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참여 단지의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 여부를 조사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는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자, 사용자, 시민 및 전문가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고양시 생활임금액을 올해(1만870원)보다 1.4% 오른 1만102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9.9% 높다.
민선 8기를 맞아 두 번째로 구성한 제7기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활동을 시작했다.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고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6명으로 늘려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각 계 대표들을 위촉했다.
고양시는 화정문화광장과 장항제2공영주차장에 배달·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이주노동자 숙소개선 사업, 유급병가 지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